국민권익위원회가 부안군에서 각종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군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를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안군청 5층 중 회의실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이동 신문고는 행정·문화·교육, 복지·노동, 교통·도로, 운영지원,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산업·농림, 환경, 법률상담 등 9개 분야에 대해 고충을 해결한다.
해당 전문 상담관이 직접 접수하며 상담을 한다. 또 현장에서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합의해결 하게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 행정심판업무 등을 수행하는 합의제 국가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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