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차! 장애인 주차구역 잘못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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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차! 장애인 주차구역 잘못하면 과태료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2.10.16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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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강화,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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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은 관내 공공시설물에 부속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가 많아져 민원

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과 계도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2명의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요원을 고

용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단속 및 계도대상은 장애인주차 전용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20%를 경감

한다.

  군은 주차 단속결과 현재까지 6건에 48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군 정재환 주민생활과장은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장애인 차량이지만 주차가능표지가 없거나 임

산부가 탑승한 사례도 간혹 있어,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안타까

운 실정이다”면서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식이 개선되고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

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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