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쾌적한 탐방환경 청정 변산반도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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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쾌적한 탐방환경 청정 변산반도국립공원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2.10.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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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단속 사전·예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사무소(소장 서윤석)는 가을철 단풍 절정기인 17일부터 30일까지 공원 내 금연구역에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예고 했다.

흡연은 우리 실생활에서 건강 등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 또 공원에서 흡연은 산불 발생의 큰 요인이며,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계도 없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특히 2013년 ‘흡연제로운동’의 시행에 대비하여 흡연계도 반을 편성했다. 화장실, 주차장 등에서 흡연행위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의 흡연제로운동은 기존의 흡연가능 장소인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등을 포함하여 국립공원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국립공원을 조성하고 보존한다는 목표로 올해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변산반도국립공원 관계자는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공원 내 흡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근절에는 아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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