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고추가루,사과즙 등) 인터넷 판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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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고추가루,사과즙 등) 인터넷 판매 주의 당부
  • 김동주
  • 승인 2012.10.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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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 농가에서 생산한 과일과 곡식을 건강원, 방앗간에서 즙과 가루로 제조 ? 가공한 뒤 인터넷카페 등에서 판매하다 부정ㆍ불량 식품 판매자로 신고되어 고발당하는 등 농가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 판매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농가에서 직접 농사지어 만든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과 건강원 등에서 가공한 사과즙, 배즙과 오미자에 설탕을 재어놓은 액기스 등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어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신고자들의 표적이 되어 피해가 발생하므로 농가에서는 불법으로 인터넷 통신판매에 대해 자제를 당부했다.

특히 농사지은 고추와 들깨, 참깨, 사과, 배등을 농산물 자체로 판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포장한 행위를 할 경우엔 식품제조가공 행위가 되어 불법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를 득해야 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영업신고도 같이 해야 한다며 최태성 남원시보건소장은 위와 같은 행위가 없도록 수확철인 가을에 더욱 더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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