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에서는 태풍 덴빈 및 볼라벤 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됨에 따라 태풍으로 부서진 폐슬레이트 400t에 대하여 사업비1억3천2백만원(전액 국비)을 투입 10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폐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석면)로 분류되어 있으며, 특히 발암물질인 석면이 약 10%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슬레이트의 경우 처리방법이 매우 까다로워 제거작업시 석면이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마스크 및 방진복을 착용한 전문 처리업자만이 제거 작업을 할수 있으며, 처리비용이 고가로 주민이 직접 처리할 경우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야 하나, 금번 김제시(환경과) 담당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처리비 132백만원 전액 국비를 확보했다.
금번 슬레이트의 일제 수거처리를 통해 슬레이트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시민의 건강 도모 및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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