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울뿐인 규정, 금융회사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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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울뿐인 규정, 금융회사는 나 몰라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0.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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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 속 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잇따르는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여전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이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접수된 개인정보피해 건수는 37만3,8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대면 전자금융 거래의 증가에 따라 피싱사이트 등으로 인한 인터넷뱅킹 사고 건수는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이미 작년의 6배가 넘었으며 피해 금액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마련,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은행 59%, 증권사 44%, 생보사 42%, 손보사의 64%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의‘정보보안인력 확보’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킹과 전자적 침해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인력 확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금융회사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감독규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강력한 제재 조항이 없다.
이뿐만 아니라 규정은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예산과 인력의 비율까지 상세히 적시해 놓고서도‘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무의미한 감독규정을 제시하고 있어 솜방망이 규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보이스 피싱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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