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추석 명절 과대 포장제품 유통행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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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추석 명절 과대 포장제품 유통행위 특별점검
  • 한병훈 기자
  • 승인 2012.09.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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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집중 지도

 

고창군은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고,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 포장제품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류(양주, 민속주 등), 식품류(육류, 김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홍삼ㆍ꿀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등 과대 포장행위에 대해 28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행위(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함으로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 자원 절약과 쓰레기 감량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점검결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과대포장명령)하고, 그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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