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을 유린하는 교과부의 또 다른 폭력으로부터 제 아이와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의 한 학부모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에게 편지를 보내, “학교폭력에 연루된 아들이 학교정지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아갈 상황에 처했다”며 “아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학부모는 “결코 친구를 때린 것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학교폭력의 동기나 경과는 감안하지 않고 결과만으로 처벌의 수위가 정해지는 것을 보며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은 친구를 때렸다는 데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처벌도 달게 받았고, 저 또한 피해학생의 부모님에게 자식의 용서를 빌고 또 빌었다”면서 “그런데도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이 평생운명을 결정짓는 낙인효과로 작용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교과부는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예방 노력 및 근절실적을 처음 반영한다고 한다. 그렇게되면 학생부 가해사실 기재가 더 철저해질 것”이라고 우려한 뒤, “벌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새사람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한사람의 인생을 파멸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는 말로 교과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바른 교육과 인권이 살아 숨쉬는 교육현장을 만들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고군분투하시는 교육감님을 믿는다”며 “생채기 난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미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려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편지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한 뒤, “교과부의 시각은 치명적인 엄벌주의가 아이들에게 강력한 경고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망상에 맞춰져 있다”면서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지침의 희생자가 되어 대학입시나 취업에서 좌절을 당하는 아이들은 우리 사회에 대해 강한 반감을 품게 된다”며 “실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 정책에 직접 관여한 교과부 관료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복진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