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숙려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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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통폐합 숙려제 도입 검토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9.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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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이 100% 통페합에 동의하더라도 1년간 이를 유예하는 숙려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래에는 학교구성원이 통폐합에 동의할 경우 곧바로 시행했으나 이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농산어촌 작은 학교 희망찾기 학교장과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도교육청은 내년 이를 전담부서(팀)로 격상해 작은학교 부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복안이다.
또 학부모대상 자체 설문조사결과 농산어촌학교 활성화의 중요정책으로 특색있는 교육과정 도입이 다수 의견을 차지한 만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복지사업 우선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일 행정과장은 “전북 초등학교 중기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학생수가 급감한 것에 비해 2014년 학생수 감소폭이 2,700여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15년부터는 감소율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다 귀농귀촌현상으로 인한 농촌인구 유입 등과 맞물릴 경우 농산어촌지역 학생수가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북도교육청은 농산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교육협력을 강화해 작은 학교 살리기운동을 펼치는 한편 정치권과 연계해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김승환 교육감은 농산어촌학교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역설하는 한편 “최근 귀촌귀농으로 농산어촌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이들 학교 살리기의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학생수 20명 남짓으로 폐교위기에 몰렸던 정읍 수곡초등학교를 올해 8월 현재 학생수 103명, 전국 100대 학교문화 우수학교로 탈바꿈시킨 이석문 정읍교육장(전 수곡초등학교장)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집중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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