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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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론 높아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2.09.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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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전에 시 예비비 우선 지원으로 발빠른 행정에 나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제15호 태풍 볼라덴과 제14호 태풍 덴빈이 통과하며 익산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그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현재 익산시 관련 부서와 읍면동 직원들은 휴일도 잊은 채 태풍 피해를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해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태풍 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장조사를 거쳐 입력한 피해 금액이 9월 11일 현재 6,500여건, 9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사유 피해시설물의 대부분이 3ha이하의 영세농이며 주택 지붕의 일부 파손 및 비규격 온실 등 소규모 피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90억원을 뛰어넘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태풍 피해에 대한 지원은 백수 피해의 경우 필지별 피해율 70%(발생율 50%) 미만인 경우 최소면적 3a(30,000㎡)에 농약대 지원 50만원이며 대파대 역시 필지별 피해율이 70%(발생율 50%) 이상인 경우 최소피해면적이 2,728㎡이며 1ha 피해시 300만원(보조 150만원, 융자 90만원, 자부담 60만원)이다. 또 주택피해의 경우 반파 이상의 경우만 피해로 인정되는 등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는 이번 주까지 모든 피해 사항의 등록과 확인이 마무리되면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익산시의 피해액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75억원을 넘고 있어 법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국비지원금이 도착하기 전인 추석 이전에 시 예비비를 이용해 관련 지원금을 우선 지급해 주민들을 위한 한발 앞선 행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금액 중 지방비 부담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비 부담이 줄게 되며 재해대책자금 융자 및 지원 등의 세제, 금융 혜택이 익산시 관계자는 “피해 현장을 둘러보면 주민들이 태풍으로 인해 망연자실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며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피해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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