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10일 교사채용 과정에서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도내 모 사립고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도운 교사 등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 도내 모 고등학교의 영어교사 선발 과정에서 여성 응시자 A씨가 불합격하자 답안지에 정답을 써넣어 채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서 답안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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