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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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 주의 요구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9.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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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으로 추석 선물을 마련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08건이던 피해 신고가 2011년 540건,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 370건으로 해마다 도내에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물품별로는 의류가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발·가방(43건)과 가전제품(36건), 문구(16건), 숙박서비스(13건), 주방용품(12건), 귀금속(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사는 조모(42)씨는 지난 6월말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14만8천원 상당의 자켓을 구입했다.
상품을 받아보니 지퍼부분의 솜이 외부로 돌출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반품을 거절하며 제품 교환이나 자켓 가격만큼 포인트로 적립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결국 판매자와 협의를 하지 못한 조씨는 주부클럽에 피해신고를 했다.

이밖에 군산에 사는 주부 최모(39)씨는 지난달 인터넷쇼핑을 통해 구두를 주문하고, 11만원을 카드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 제품 배송이 안되고, 쇼핑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결국 주부클럽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전주에 사는 임모(41)씨는 최근 인터넷으로 자동차 시트커버를 구입해 제품을 받았다.
하지만, 임씨는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 했으나, 업체로부터 주문제작 제품으로 반품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주부클럽에 상담을 요청했고, 주부교실은 반품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 권한을 행사하고, 그 상품을 반환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해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소비자들이 제품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추석을 앞두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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