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건강을 중시하는 경향과 고유가 시대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교통사고는 자전거의 특성상 이용자가 다른 차량에 비해 밖에 노출이 많아 사고 발생 시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실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호남·제주 지역 자전거 사고관련 위해정보 187건을 분석한 결과, 광주 18건, 전남 16건, 전북 92건, 제주 61건이 접수되었다.다친 사고자의 연령별 현황은 10대 미만이 42.8%로 가장 많았고, 10대 17.6%, 60대 이상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해사고자의 위해 내용별로는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짐’이 66.8%(125건)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바퀴 등)에 끼임·눌림’ 13.4%(25건), ‘부딪힘’ 8.6%(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부위별로는 자전거에서 넘어져 ‘다리·발목’을 다친 경우가 26.2%(49건)로 가장 많았고, ’머리‘ 23.0%(43건), ’팔·손목‘ 17.1%(32건), ’얼굴‘ 15.0%(28건) 등의 순이다.
자전거는 특성상 사고시 승차자가 외부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되므로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므로 과속 주행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방어운전과 안전운전, 수신호 등 소비자안전 등을 꼭 숙지하여 운전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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