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시설물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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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시설물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8.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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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복분자에 이어 금년에는 대상작물 11종 확대
농가는 보험료의 25% 부담

고창군은 시설물 및 시설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이며 가입대상은 관내 농업용 시설물을 소유 또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이다.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ㆍ연동하우스(단동1000㎡, 연동400㎡ 이상), 광폭하우스(아치형, 편지붕형, 3/4형), 유리온실이 대상이며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이 대상이다.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000㎡ 이상 이어야하고 시설물 재해보험과 함께 가입해야하며, 예외로 유리온실에 한해 작물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단위는 하우스 단지단위로 적용되며, 단지 내 일부하우스 가입은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복분자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올해는 시설물 및 시설작물을 확대 실시하여 하우스 농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전라북도와 고창군에서 25%를 지원하며 농가는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재해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의욕적인 농촌경제활동을 이끌어 고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창=한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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