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평생대학원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갑자기 일반 전기요금 적용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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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평생대학원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갑자기 일반 전기요금 적용 황당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8.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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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 설립 이래 전북지역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져온 전북대 평생교육원이 최근 ‘황당한’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전북대 평생 교육원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있어서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해 1월 말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적용해오던 교육용 전기요금을 일반용 요금으로 비싸게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전북대 측에 통보했다는 것.

한전 전북본부의 주장에 따르면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며 대학 캠퍼스와 분리되어 있는 부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시설로도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측은 너무나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미 지난 10여년간 한전 측이 교육시설로 인정해 교육용 전기를 공급해왔고, 실제로도 대학 부설 기관으로 전북도 평생교육의 핵심 축을 담당해온 대학시설이자 평생교육 시설인데도 느닷없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바꿔 적용하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타 거점 국립대학 평생교육원과 전북대 평생교육원이 대학 본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만 다를 뿐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데도 전북대에만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전북대 측은 한전 측이 교육용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법조항 역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31조를 들어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 전북대 측은 관련 법조항은 초?중등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적용하는 것이고 대학의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규정은 같은 법 제30조에서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평생교육법 제30조는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조항으로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31조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명시한 조항으로 예를 들어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와 같은 형태의 초?중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이다.
또한 한전 측의 전북대 평생교육원이 대학 캠퍼스와 분리된 학교부지에서 일반인을 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북대 측은 대학 평생교육원이 본 캠퍼스와 떨어져 있더라도 건물과 부지의 사용주체가 명백히 국가(전북대)이며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학의 교육시설로 봐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해 6월 교과부 평생정책학습과에서 보내온 ‘전북대 부설 평생교육원 관련 질의 회신’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제30조 2항에 근거한 평생교육시설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대학의 장이 학교 시설 등을 활용해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학교 시설 또는 공공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006년부터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시설을 활용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 전북본부 측이 전북대 평생교육원에 대해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용 전기 요금이 교육용 전기 요금에 비해 15% 이상 비싸기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전국 최저 수준인 전북대 평생교육원의 수강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영호 전북대 평생교육원장(사범대 교수)은 “전국 대학 중 가장 모범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북대 평생교육원에 대해 한전 전북본부가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가기간 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 원장은 이어 “만약 평생교육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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