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8월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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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8월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7.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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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업무가 8월 5일부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및 자격기준을 구비한 후 업무부서에 접수 등록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자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고창군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발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등록한 기관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각종 정보 공개가 의무화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품질 평가가 이뤄지는 등 자율적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담당(560-2271, 560-2292)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허위와 부당 청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와 더불어 기관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창=한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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