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교과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부 기재 재검토’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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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교과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부 기재 재검토’ 공식 요청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07.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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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 가해사실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대학입시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가 최근 발송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제239호)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안내’(이하 안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교과부 안내에는 올해 3월1일부터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이번 안내의 목적은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기본권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안내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확인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교과부의 안내대로 할 경우 학생들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가해사실을 어떻게 기록·관리·유지·제공·활용할 것인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칙들 중 하나인 법치국가원칙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교과부의 생활기록부 작성 안내가 내세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물론이고, 해당 법률의 어디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위반은 물론 법률에 근거조항조차 없는 안내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39호)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도 헌법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규칙과 지침이라고 해석했다.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사회봉사 또는 출석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한 후 다시 대학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 이는 기본권의 이중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 특히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는 선에서 기록·관리·유지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보의 주체인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해당 학교폭력이 명백한 형사범죄의 수준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기록하고, 이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가 아니라 별도의 기록부를 만들어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성장기 학생이 한 번 저지른 실수가 결정적 자료가 되어 향후 인생의 진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낙인효과 이상의 가혹한 제재가 될 것이다”고 우려한 뒤,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처리를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주도면밀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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