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규제 철저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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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규제 철저하게 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7.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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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최근 치킨·피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내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치킨점과 피자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가 무제한 난립해도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은 법과 규정에 있는 부분을 어기지 않는 한 시장자율에 맡겨두었던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업소들은 성격상 자본금이 적고 경험이 많지 않은 영세업소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거리제한 없이 무한경쟁을 부추기면 결국 소수만 살아남고 나머지 대부분의 업소는 투자한 돈마저 날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정부가 늦게나마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가맹본부의 횡포를 최소화와 가맹점의 자율권과 영업이익 최대한 보장을 위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제과·제빵 신규출점 제한에 이은 2탄이다. 치킨·피자업종의 가맹점 리뉴얼 주기도 7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또 리뉴얼을 할 경우 비용의 20~4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잦은 리뉴얼 공사로 가맹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강제 조치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을 요구할 경우 매해 사전 동의를 받고 세부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판촉행사는 동의하는 가맹점에 한해 하도록 하고, 전 가맹점이 참여하는 판촉행사의 경우 전체 가맹점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잘 지켜질 것인지는 아직 의문이다. 따라서 공정위만이 아니라, 부당하게 간섭하는 가맹본부에 가맹점들도 당당하게 맞설 때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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