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1% 지분, 그 권리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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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1% 지분, 그 권리만 행사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7.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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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 1%에도 못 미치는 지분을 갖고 기업을 지배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연기금의 주주의결권 부활 등을 통해 1% 지분은 1% 권리만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력한 재벌개혁 방안이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제시됐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고, 그 실천의 핵심은 재벌 개혁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변칙적인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는 물론 연기금의 주주의결권을 부활시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1% 미만의 재벌 오너 지분으로 우리나라 GDP와 자본시장의 60~70%를 주무르고 있는 현실인데, 이제는 대형마트 확장, 동네 빵집, 커피전문점 등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지역경제를 죽이고 있다”고 언급한다.
실제 현 정부가 부자감세 등 재벌정책을 앞세워 지난 4년동안 재벌기업 계열사가 393개나 증가했다.
자본시장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 만큼 지분에 맞게 권리행사하는 것이 맞고, 재벌 총수의 지분이 1%라면 1%의 권리만 행사해야 한다.
연기금의 주주의결권을 행사하고, 연기금에서 이사를 파견해 적극적인 경영감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면 형식적인 사외이사제도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이나 하버드 연기금 등 국내투자 외국 연기금들은 주주의결은 물론 경영에도 개입하면서 현금배당을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대기업들은 무리한 사업영역 확장과 협력 중소기업의 단가후려치기 등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 연기금 주주의결권 부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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