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반드시 안전모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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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반드시 안전모 착용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6.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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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륜자동차의 쓰임은 우리사회에서 배달부터 장보기 등 다양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위험성도 크다.

이륜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핼맷)을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에 가상의 사람(인체모형)을 태우고 시속 50㎞로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와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시험에서 충돌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 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 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중상확률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별도의 충격흡수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의 특성 때문이다. 엔진 등 충격을 흡수해주는 공간과 에어백이 있는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차는 차체구조상 탑승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치명적인 중상을 입을 확률이 승용차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2010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륜자동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율은 약 70%로, 일본 99%, 독일 97%, 스웨덴 95%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다.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운전 의식 없이는 보험가입 의무화 같은 정책도 그 효과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륜자동차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륜자동차 탑승시에는 유일한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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