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기분 (6월)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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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기분 (6월) 자동차세 부과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2.06.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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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012년도 정기분 6월 자동차세를 22억 2천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1월, 3월 연간납부제도를 이용한 차량 증가(22%증가)로 정기분(06월) 자동차세 부과액 자체는 약간 감소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지방교육세 30%는 별도부과), 그리고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내에 납부 하지 못하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모두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부과액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고유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입금과 동시에 납부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상계좌번호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 자동차담당(540-378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김제=신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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