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하반기에 상수도요금 7.7%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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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하반기에 상수도요금 7.7% 소폭 인상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2.06.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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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수도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7.7% 소폭 인상된다.
이번 요금인상은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동지역과 만경, 백산, 금구지역은 8월 납기분부터, 기타 면지역은 9월 납기분부터 인상 고지된다.

김제시 상수도요금은 지난 2003년이후 동결하였으나(2007년 제외) 낮은 현실화율과 재정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요금인상 요인이 크지만 시민들의 가계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동결해왔지만 계속되는 적자누적과 노후시설개량을 위한 투자재원 자체확보가 어려워 고심 끝에 상반기중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5월중에 평균 7.7% 인상안을 골자로 하는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난 2010년 결산기준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원가는 톤당 1,795원인 반면 각 세대에 판매단가는 톤당 797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44.4%로써 도내 상수도공기업 평균 83.8%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513원에 구입하여 가정에는 10톤 미만일 경우 톤당 470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인상으로 전체 평균요금(구경별기본요금 제외)은 톤당 817원에서 880원으로 톤당 63원 오르게 되며, 가정용의 경우 세대별 평균사용량인 월 15톤 사용량을 기준으로 1개월 사용요금이 8,200원에서 9,150원으로 월 95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김제시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관교체 등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불가피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김제=신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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