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단속기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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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단속기간 없애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5.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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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법의 전자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화 속임수로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고전적 수법 외에 최근 들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민자금지원센터' 등 공신력 있는 문구를 보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의 사기가 등장해 서민들을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이 지난달 18일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현재까지 총32건을 단속해 43명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제한 위반 8명, 불법채권추심 5명 등이다. 실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6만원씩 총 65일동안 이자를 받은 고금리 대부업자가 붙잡혔으며, 아들이 빌려간 돈을 대신 갚으라며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찾아가 불법채권 추심한 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은 이달 말까지 이뤄지며 경찰은 이 기간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경찰의 불법사금용 특별단속기간도 이달말로 끝난다. 하지만 서민을 울리는 이같은 대출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정해놓은 단속기간을 없애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민생을 침해하는 사범은 척결하는 게 옳다.

게다가 금융회사들의 고객보호 인식도 더욱 개선돼야 한다. 금융회사는 신종 수법이 발견되면 즉각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당국에 보고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고객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최선의 예방책은 역시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 사기가 많은 만큼 절대 응하지 말고 또 대출 이전에 보증보험 가입과 공증비용,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기를 당했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 등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라는 금융당국의 조언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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