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4.9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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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4.99% 상승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4.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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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3만8,074호 가격 결정·공시

전주시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4.99%(완산구 7.3%, 덕진구 2.17%) 상승했다.

가격상승이 높은 지역은 평화2동(14.9%), 효자2동(14.0%), 효자4동(13.6%) 순이며, 하락한 곳은 중앙동(0.1%)으로 분석됐다.

상승요인으로는 표준주택가격 상승(전주 4.51%, 전국 5.38%)과 더불어 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한옥지구, 재개발 구역 등에 대한 실거래가 상승이 반영됐다.

반면 중앙동, 경원동 등 구도심 지역 등은 거래의 적체로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최고가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효자동에 위치한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전년대비 32.6% 상승해 6억9,400만원을 기록했다.

다가구주택 또한 효자동 4층 건물로 6억5,400만원을, 주상복합형 주택은 중화산동 4층 건물 6억2,9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곳은 완산구 교동에 위치한 1층 석회조 건물로 9십8만1천원이다.

전주시는 2012년 1월 기준 단독주택 3만8,074호의 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 주택가격은 전주시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jeonjubuk.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전주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이의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로 6월 29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고 건강보험료나 기초노령연금 산출에도 활용된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20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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