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20일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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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20일까지 신청접수
  • 김동주
  • 승인 2012.04.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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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해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보전을 현실화하고, 친환경농업 확산하기 위해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20일까지 자신의 농지소재지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지급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되었으나 저농약 단가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으며 지급기간은 저ㆍ무농약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는 현행(3년 또는 3회)과 같고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만 3년에서 5년으로 2년(또는 2회) 연장되는 것이다.

농가당 0.1 ~ 5.0ha 한도내에서 논에서는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천원/ha, 저농약 217천원/ha을 지급하며, 밭에서는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을 지급한다.

또 기존 유기재배 농가중 2011년도 이전에 유기 직불금 3회 수령을 하거나 2012년 이후 유기재배 전환 농가중 2011년도 이전에 무ㆍ저농약 직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는 지급기간이 연장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남원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시행지침과 10년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에 따라 저농약 인증 농가를 무농약 이상으로의 전환을 촉진, 진정한 친환경농업으로 농가를 유도하고 친환경농업인의 사기를 진작해 최종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로까지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남원=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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