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년여 끌어온 롯데마트 입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수용, 항소를 하지 않고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롯데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신규 고용인력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롯데 측에 상생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고 했다.
특히 시는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롯데 측과 사업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입점시기와 입점품목을 조정하고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지역상권의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남원=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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