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와 남원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은 9일, 남원시도통동 우체국 앞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캠페인을 가졌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 승하차 확인 및 광각 후사경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안전사고 미연 방지 및 예방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졌다.
한편 남원시는 10일부터 차량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 가능한 광각후사경 부착여부에 대해서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남원=김동주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