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축방역사업에 들어갔다.
또 가축질병근절 대책사업으로는 소독시설 외 12개 사업으로 소독시설 · 폐사축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오는 17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은 살처분 보상금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며, 구제역 예방백신을 전업규모 (소 50두이상, 돼지 1,000두이상)농가는 남원축협동물병원에서 구입 접종하고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그 외 소규모 소, 돼지농가와 염소, 사슴농가는 기존과 같이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시에서는 공정한 약품선정을 위해 9일, 가축방역협의회 및 읍면동 농가 설문을 통해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선정, 2월중 조달구입해 읍면동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남원=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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