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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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공포 !!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2.01.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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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공단 위탁사무 등 근거 마련

전주시는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을 이달 30일에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현수막과 벽보 신고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수막과 벽보 신고업무,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현수막 게시대 상단광고) 허가업무, 사용료부과?징수업무를 공단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현수막게시대와 벽보판 이용 등에 따른 사용료를 공단에서 시설물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 게시대 상단광고는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 특급지~4급지로 급지를 5개 나누고 4급지는 월 21만원 이내, 1급지는 월 34만원 이내,징수하도록 했다.

특급지의 경우에는 34만원을 초과하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정해 최고가 입찰참가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토록 했다.

또한, 현수막과 벽보는 설치 및 철거에 따른 옥외광고시설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이에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되면 공단에서 현수막게시대와 벽보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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