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만성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고 29일 인가.고시했다.
전주시는 전주만성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및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변경을 승인.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변경고시내용을 보면 전주만성도시개발구역을 145만 3,382제곱미터를 143만 4,193제곱미터로 1만9, 189제곱미터 축소했다.
시행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로 변경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역시 변경했다.
한편, 시행기간은 2008년 12월 1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종전과 같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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