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23개소 적발
전주시는 시내 대형음식점 66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2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실시한 이번 지도점검은 공무원 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 총 5명으로 점검 인력을 구성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창고·냉장고·배수구 등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냉장·냉동식품 보관 상태, 식품 보관기준, 종사자 위생상태 등이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환풍기 청소 불량 7개소,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6개소, 조리기구 세척 불량 4개소, 위생모 미착용 3개소와 미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장 무단 확장 각 1개소 등이다.
특히 일부 음식점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미신고 식품제조 및 가공업 영업행위와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등으로 형사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5일(1월)과 과태료(20만원~140만원) 등으로 사안에 따라 경중을 달리했으며, 1년 이내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주시 정충영 복지환경국장은 “연말연시 송년회 등으로 대형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자칫 위생관리에 소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면서 “계절별, 테마별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