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음주감지 시동잠금장치부착 제도 도입해야 !
상태바
차량 음주감지 시동잠금장치부착 제도 도입해야 !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12.22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난 해 2만 6460건 사망자가 910명에 달하며, 음주운전 비중이 12.6%인 우리나라도 잠금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여론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잠금장치 도입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통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 운전시 면허정지나 취소로 생계형 운전자의 구제 문제 발생하지만 잠금장치 도입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음주운전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외국에서의 대처 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미국의 경우,
이미 21년 전인 1990년에 음주운전자 적발된 청소년들에게 의사들이 검시하는 시체실을 견학시킨 결과 교육의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으로,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 교통사고 발생하면 1급 살인죄 적용 50년 종신형을, 뉴욕 등 20여개 주에서는 음주운전 유죄 확정시 자동차 몰수,
적발된 운전자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고,
음주감지기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나오는 알콜을 감지,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법정 수치를 넘어 측정기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전자화된 신호가 엔진에 전달되지 않아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등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가 도입돼 재범률 95% 감소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대체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1회 단속시 1년 가량 교육,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를, 2회 단속시 3년간 운전면허 정지와 잠금장치를, 3회 적발시 평생 면허정지를,
일본은
음주운전과 과속, 무면허를 교통 3악으로 규정, 운전자에게 주류제공 또는 술을 권한 사람도 벌금형을, 혈중알콜농도가 0.025 - 0.05% 주취 운전은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 벌금, 30 - 180일 면허 취소한다.
독일은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벌금과 함께 몇 개월간 월급도 납입하며,
프랑스는 0.04% 이상이면 즉시 병원으로 옮겨 채혈검사를,
터키는 시 외곽 30km 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 놓고 걸어서 귀가하게 한 후 택시 타고 오면 효과 없어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 따라 오면서 감시하는 이색 처벌도 있으며,
불가리아와 엘살바도르는 초범은 훈방, 재범자는 교수형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총살형도 있다.
유럽(스웨덴 등 4개국) 에서는 0.05% 부터 단속 수치이고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 정지한다.
말레이시아는 곧 바로 감옥행이며, 기혼자일 경우 잘못이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 익일 훈방하는데 부인의 바가지를 이용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효과를 노리며, 호주는 신문에 이름을 게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유혹이 심한 연말연시에 어떻게 행동할지 답은 나와 있다 ?

보내는 사람 :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박범섭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