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에 대한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비흡연자야 쌍수를 들어 반길 반가운 소식이지만, 흡연자에게는 갈수록 줄어드는 흡연구역에 대한 제재가 너무 과하다고 불평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길거리 흡연에 대한 제약은 국제적인 추세로 그 계기도 일본에서 길거리 흡연자가 무심코 튕긴 담배 불똥으로 인해 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음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직 폐와 같은 장기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는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도 성인에 비해 몇 배 더하며, 더욱이 튕겨서 털어내는 담뱃재의 특성으로 언제든 어린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흡연은 흡연 당사자는 물론 오히려 주위에서 간접흡연을 하는 이들에게 더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흡연자의 자유로운 흡연 장소에 대한 권리에 앞서는 것이 모든 인간의 건강을 추구할 권리라 할 것이다. 더욱이 그 대상이 어린이라면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싱가폴, 스페인,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길거리 흡연에 대한 조례로 규제를 하고 있다. 비흡연자가 흡연자를 피해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를 위해 그리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흡연자을 배려하고, 길거리 흡연을 자제해준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우리의 거리와 환경은 좀 더 쾌적해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질 것이다.
익산경찰서 경무계 경장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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