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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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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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는 위장전입, 미거주자, 90세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특별사실 조사를 지난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2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조사 대상은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거주가 곤란한 상가?사무실 전입신고 자,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 채무회피 등의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3자가 의뢰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접수된 자, 온라 인 전입신고자,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등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허위 전입 신고한 경우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기간 등의 절차를 거 쳐 주민등록을 직권 조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허위전입한 주민은 특별조사 기간 중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신속히 이전해 줄 것과 함께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또한 해당 기간동안 자진하여 재등록 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하게 된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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