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이전 사업 이젠 주민과 상생 노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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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이전 사업 이젠 주민과 상생 노력할 때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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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이전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문제 삼아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임실군 일부주민들이 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의 1심 기각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대법원 기각 결정과 본안소송의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방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35사단 이전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3년 3월 준공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이전지역 주민과 최대한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 35사단 사업지 용도배분은 사업성 고려가 불가피하지만 지형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에 힘쓰고 주거와 함께 연구기능을 접목시킬 방침이다.

35사단이전문제는 지난 2007년 4월 국방부로부터 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 기본·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이듬해 5월에 공사를 착수했다.

하지만 임실지역 주민 42명이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2009년 1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과 서울행정법원의 실시계획승인 무효확인 판결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와 전주시는 서울고법에 항소하는 한편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새로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지난해 5월 20일 국방부로부터 실시계획을 다시 승인·고시했다.

이후 2010년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초처분에 대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국방부와 전주시는 그해 10월 1일 대법원에 상고해 당초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0년 8월 주민들은 재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1심, 2심, 대법원에서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본안소송 또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방부와 전주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대를 이전할 임실현장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단지조성은 90%이상 완료됐으며, 교량 3개소, 하천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축공사 또한 35개동이 착수되는 등 전체공정율은 30%에 이르며 임실군에서 요구해 이전 신축키로 한 군인아파트 81세대도 구.군청사 부지에 착수해 3개동 모두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사업비 또한 총사업비의 37%인 1,700여억원이 투자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전주시나 임실군은 서로 협력해 지금까지 이주하지 못한 해당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순조롭게 이주토록 노력해 35사단 이전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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