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부착 도로명주소 스티커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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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부착 도로명주소 스티커 교부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2.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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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는 지난달부터 도로명주소(새주소) 사용 편의를 돕기 위해 기존 지번주소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스티커 발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신청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세대원 포함)를 교부받을 수 있다.

교부받은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경’란에 위 그림과 부착요령을 참고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도로명주소가 2011년7월29일 확정 고시되고 주민등록 등 공부상 주소가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변경됐다.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은 ??도로명 주소의 성공적인 정착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 스티커 발부 서비스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로명 주소 사용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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