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현행법 어긴 사실 없어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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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현행법 어긴 사실 없어 무죄 주장
  • 윤복진
  • 승인 2011.11.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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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김승환 도 교육감을 고발한 것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이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후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김 교육감은 조사받기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은 정부가 기획적으로 만든 사건인 만큼 법률전문가로서 현행법을 어긴 사실이 없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시국선언교사 징계 유보와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도 유무죄 판단이 확실하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징계하더라도 국가의 징계권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 따라 타당성 있고 적합한 교원평가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대통령령을 훼손하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따르라고 강요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교과부가 고발 대상”이라고 반박하며 “더이상 교과부가 국회 입법권 위에서는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에 대해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을 위반했다며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고,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김 교육감은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 교과부와의 마찰을 빚어왔으며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또 김 교육감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 것도 고발건에 포함시켰다.
한편 김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검찰은 조만간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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