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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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에 제재수단 강화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1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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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시청, 구청 등 전주시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그동안 세외수입은 관련 준용규정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인 징수절차나 권익구제장치,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 체납자에 대한 자료 요청권, 납부편의와 통일적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공정한 부담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납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능력 저하 및 의무이행 수단이 부재해‘납부를 안해도 그만’이라는 납부의식 부족으로 과태료·과징금 등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서유지는 물론 주민 부담의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 임에도 전주시 201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2.5%인데 세외수입은 75.2%로 주민의 자기부담 실현을 위해서도 성실한 납부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세외수입은 부과 근거 법령이 400종에 달하고 종류도 2,000종이 넘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자치단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일괄 조회 및 납부 등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통일적인 징수체계와 국민권익구제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 법률안은 지방세외수입의 공정한 부담 실현을 위한 제재수단 및 권익구제장치 확보, 관리체계 선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해 등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에 인·허가 등의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고, 지방세외수입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이 1년이 경과하고,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해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체납과 같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환급하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지방세외수입과 지방세 징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액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채권 우선순위를 국세 및 지방세 다음, 기타 채권보다는 앞서도록 했다.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전국 일괄 조회·납부, 전자송달·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세외수입은 2,933억원으로 시 재정의 25.8% (2011년 1회 추경기준)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면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주민 부담과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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