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주택화재 현장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에 성공한 김모 씨(여, 78세)에게 더블 보상제 시상식을 실시했다고 4일 전했다.
지난달 10월18일 오전 10시경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에 위치한 김모씨의 주택 주방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화재는 가스버너와 냄비 일부를 태우는 데 그쳤으며 인명피해 없이 초기 진화됐다. 감지기의 조기 경보가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진안소방서에서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사용해 인근 주택 주민의 인명·재산피해를 막는데 공을 세운 김모 씨에게 단독경보형감지기 2대를 전달하는 등 더블보상제 시상식을 진했다.
고광표 대응예방과장은 “이번 사례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각 가정에서도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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