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예방은 순창경찰과 금융기관 협력이 시작입니다
상태바
피싱 예방은 순창경찰과 금융기관 협력이 시작입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6.11.03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경찰서 수사과 수사팀 경사 오선희

 

최근 사례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자리 잡았다. 과거에는 전화로 검찰이나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하고 문자 메시지와 악성 앱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다.
특히, 범죄조직은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뿐 아니라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층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피해자에게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거짓말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다. 피해자가 범죄임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소중한 재산을 잃은 뒤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 전 현장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제로 2026년 8월 13일 순창지역에서 80대 남성과 여성이 보이스 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일이 있었다.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니 은행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순창군산림조합과 순창농협을 방문해 현금 인출을 시도했다. 이때 금융기관 직원들이 평소와 다른 거액의 현금 인출 요구를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여 고령의 피해자들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으며 순창경찰서장은 2026년 8월 19일 피싱 예방에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을 직접 찾아가 감사장을 전달했다.
위 사례는 일선 금융기관 직원의 작은 관심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은 경찰만의 업무가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순창 경찰은 금융기관과 정기적인 간담회 및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순창군청과 마을 이장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범죄 수법과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기관 역시 고액 현금인출이나 적금 중도 해약 등 평소와 다른 금융거래가 있을 경우 고객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주민들의 생활 속 실천도 중요하다. 경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요구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고,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연락도 반드시 기존에 알고 있는 전화번호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보이스 피싱은 한순간의 방심을 노리지만, 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금융기관 직원의 의심, 마을이장의 관심, 이웃 주민의 신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하나로 연결될 때 범죄 조직의 활동 공간은 좁아질 것이다.
가족과 이웃의 재산을 지키고 한 가정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금융기관,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