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해 엘피지(LPG) 차량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차량운행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LP가스 자동차 안전교육은 외면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차량소유주 여부를 떠나 엘피지 차량운전자는 모두 교육대상으로 위반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전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엘피지차량 수는 정확히 집계돼 있지 않지만 대략 40만여대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동안 도내 교육 이수자가 6942명이며 올들어 지난 6월말 상반기 동안 4120명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미 이수자가 최소 30%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점검차원에서 충전소 등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자체조사해보니 약 35%정도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차주는 대부분 교육을 받지만 가족 운전자나 기업체의 차량 운전자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 미 이수율이 30%를 넘어서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교육을 통해 엘피지차량의 비상급유를 위한 방법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법 이전에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교육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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