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혐의' 선박왕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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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혐의' 선박왕 영장 재청구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1.09.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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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5일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업체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 열린 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시민위원회는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부패, 대형 경제 범죄 등에 대한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안경봉 위원장(국민대 법대 학장)과 택시기사, 상인, 의사, 회계사, 시민운동가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사정족수는 7명이며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시민위원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이 참석, 대다수가 영장 재청구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결과 횡령 등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났다는 점 등에서 시민위가 재청구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며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다. 또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리베이트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돈을 받고 권 회장 아들의 공익근무를 일찍 소집해제 시켜준 강원지역 최모 병무지청장을 지난 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이번주 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지청장에 흘러간 돈의 출처가 권 회장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형선박 175척(국세청 발표 160척)을 보유한 권 회장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 출신의 선박왕)'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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