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내달 1일부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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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내달 1일부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
  • 박윤근 기자
  • 승인 2011.08.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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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내달 1일부터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운영한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는 움직임이 불편한 시민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공무원이 집까지 찾아가 전달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12종과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사무 8종 등 총 20종이다. 배달은 무료지만 민원서류 수수료는 방문고객과 동일하게 징수한다.

신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긴급민원의 경우 4시간이내, 보통민원의 경우 익일 근무시간내에 통·리 담당 공무원에 의해 주소지로 배달되며 서류 전달시 본인확인을 받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행정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면서 이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익산=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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