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이의신청서 해당 구청에 제출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1376필지(완산구 442, 덕진구 934)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정기분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수시분으로 나뉘어 정해진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이날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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