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 넘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사기이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금융분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가 은행 점포를 이용하는 주고객층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및 경제적 착취 의심 사안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은행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고령층의 금융손실은 경제적 회복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가족 및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연령대에 한정된 문제로 볼 수 없다.
고령자가 경제적 착취나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사기 및 경제적 착취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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