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금융피해 대응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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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금융피해 대응방안 마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10.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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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 넘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금융사기이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이 36.4%(704억 원)로 가장 크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또한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금융분야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자가 은행 점포를 이용하는 주고객층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및 경제적 착취 의심 사안을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은행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고령층의 금융손실은 경제적 회복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가족 및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경제적?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연령대에 한정된 문제로 볼 수 없다.
고령자가 경제적 착취나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사기 및 경제적 착취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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