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시도 적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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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시도 적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10.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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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1,2호기를 추진하는 과정에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과 방사성영향평가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 
이는 최신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위반이다. 해당 법령은 수명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관해 최신기술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NUREG-1555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7등급 중대사고 기준을 써야하지만 이보다 훨씬 못미치는 설계기준사고 기준을 적용했다.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진술권이 묵살됐는데,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된다. 
한수원은 한빛 원전 비상대피구역 안에 위치한 함평, 고창, 영광, 부안군청 등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들이 내용 부실을 이유로 보완을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또 주민보호대책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빠졌다는 점도 문제다. 한수원은 초안에서는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보호대책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주민보호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사선영향평가 규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법령 위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공청회가 물리적으로 2번 파행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법규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절차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에너지정책을 결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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