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도의원, 국기 태권도 국가유산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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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도의원, 국기 태권도 국가유산지정 촉구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10.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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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6일 태권도의 국가유산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태권도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이 정하는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국기(國技)이지만 정작 국가무형유산으로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도 국가유산 미지정이라는 장벽에 막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형국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위해서는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선결과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근 도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태권도를 2016년에 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이후 국가유산 지정신청을 위한 노력을 발 빠르게 전개했어야 했다”며 “국가유산청이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조사 대상에 태권도를 포함시키고도 최종 인정까지 가지 못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관해서 국가유산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전북자치도가 시도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이후에 절박함을 가지고 속도전으로 임했어야 하는데 실기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태권도는 1959년부터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 파견을 시작으로 민간 외교와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오며 한류문화의 원조격에 해당한다”며 “지금도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1억5000만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스포츠로서 명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국가유산 지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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