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4일 군청 강당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4대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2021년부터는 기관장 및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교육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직장 내 폭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직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예방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운영을 통해 상호존중과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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