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 간 배려 문화 정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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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간 배려 문화 정착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10.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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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피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한 해 에만 총 11만1,959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만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된 조사만 27만 7,855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19년 3만 6,801건 ▲’20년 6만 8,661건 ▲’21년 5만 3,962건 ▲’22년 5만 4,360건 ▲’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19년 대비 ’23년 1.74배 증가한 수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이 기간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한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더불어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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