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피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된 조사만 27만 7,855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19년 3만 6,801건 ▲’20년 6만 8,661건 ▲’21년 5만 3,962건 ▲’22년 5만 4,360건 ▲’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19년 대비 ’23년 1.74배 증가한 수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이 기간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한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더불어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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