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전두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로로 활용되는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군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예방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이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해 완주소방서 홈페이지,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두표 서장은 “각종 소방시설은 화재 등 유사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 안전 확보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라며 위반 사례 발견 시 적극 신고해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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